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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논문지 심사규정

제1조 모든 심사논문(한글 논문 및 영문 논문)에 대해서는 일반심사 논문과 긴급심사 논문의 구별 없이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채택 여부를 판정한다.

  1. 1. 2인 이상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 시점에서 게재 논문으로 채택하고, 세 번째 심사위원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만약 세 번째 심사위원이 심사를 계속하여 심사결과를 보내오면, 저자에게 참고자료로 보내고 수정을 요구한다.
  2. 2. 2인 이상이 게재 불가 또는 전면 수정후 재심사로 판정한 경우, 게재 불가로 판정하고 심사를 종료한다.

제2조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은 5단계로 분류하여 필요한 조처 및 판정을 한다.

  1. 1. 무수정 게재가 : 수정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2. 2. 수정후 게재가 :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3. 3. 수정후 재심사 :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한다.
    재심사는 2회까지만 허용한다.
  4. 4. 게재 불가 : 게재 불가능으로 판정한다.
  5. 5. 타 학회 추천 : 투고 논문이 본 학회의 성격과 맞지 않을 경우 타 학회를 추천한다.

제3조 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반드시 심사위원의 심사수락을 받아 의뢰하되, 심사기간은 일반심사의 경우에는 4주일 이내로 하고 긴급심사의 경우는 2주일 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에서는 심사진행여부를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단, 심사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단계적으로 취한다.

  1. 1. 심사수락의 지연 경우
    1. (1) 심사위원 후보자에게 심사수락 여부를 요청하여, 심사수락을 승인한 경우에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 후보자의 심사수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1주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심사위원 후보자에서 제외한다.
    3. (3) 심사위원이 3번 교체가 되면 해당 분과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 및 분과 전문심사위원에게 직접 위촉한다.
  2. 2. 심사위원의 심사 지연 경우
    1. 가. 1차 심사결과의 지연 경우
      1. (1) 심사기간이 일반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2. (2) 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5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3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심사독촉 메일을 보낸다.
      3. (3) 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6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도록 1차 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심사의뢰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에게 통보한다.
    2. 나. 재심사 결과의 지연 경우
      1. (1) 재심사기간이 일반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1주가 경과하도록 재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심사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2. (2) 재심사의뢰를 한 후, 일반심사의 경우 4주가 경과하거나 긴급심사의 경우 2주가 경과하도록 재심사결과가 도착하지 않으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심사독촉메일을 보낸다.
  3. 3. 저자의 논문수정 및 답변서 제출 지연의 경우
    1. (1) 저자의 논문수정기간은 한 달로 하되, 저자의 요청에 의해 2개월 단위로 두 번까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2. (2)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논문수정독촉 메일을 학회사무실에서 보낸다.
    3. (3)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 완료 후 1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분과위원장이 논문수정독촉 메일을 보낸다.
    4. (4) 연장 요청이 없이 논문수정기간 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5. (5) 두 번의 논문수정 연장기간이 만료되면, 학회사무실에서 별도 메일로 통보를 받아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가 자동 중지되었음을 저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 투고자로부터 투고논문에 대한 파일을 받아 인터넷을 통해 논문심사를 할 수 있다.

제6조 일반논문 및 긴급논문의 초심 심사료는 각각 1만원과 2만원으로 하고, 재심 이후의 심사료는 5,000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 심사결과는 논문 투고자에게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위원에 대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 심사위원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부칙)

  1. 1.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1999년 1월 25일)
  3. 3. 본 개정 규정은 199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1999년 6월 18일)
  4. 4. 본 개정 규정은 2001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1년 6월 25일)
  5. 5. 본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년 4월 10일)
  6. 6. 본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3년 11월 3일)
  7. 7. 본 개정 규정은 2005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5년 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