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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논문지 투고규정

제1조 투고 논문은 멀티미디어 이론 및 응용과 관련하여 독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내외 타 논문지에 투고하여 심사 중이거나 게재되었던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또한 투고자는 연구 및 출판윤리에 대한 기준(한국멀티미디어학회 연구윤리규정, 국제출판윤리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2조 논문 투고자는 모두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과 분야에 따라 해당되는 분과로 투고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에서 논문의 성격및 분야와 투고 분과가 부적합으로 판단할 경우, 투고 분과를 변경할 수 있다. 투고된 논문은 3인 이상의 전문가의 심사과정을 거쳐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하면 투고된 논문의 부분적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투고자는 논문 투고 전 표절 검사를 확인하는 것을 권고한다.

제4조 투고 논문은 수시로 접수하며, 접수일은 학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원고 투고에 대한 문의는 한국멀티미디어학회 편집위원회로 하며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Tel: 051-712-9601, Fax: 051-712-9603, E-mail: kmms@kmms.or.kr)

제5조 투고 논문의 종류에는 original article, review article, short article이 있으며 기본 유형은 original article이다. review article은 멀티미디어 특정분야에 대한 연구들을 요약해 소개하기 위한 것으로 review article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편집위원장과 상의를 하여야 한다. short article은 멀티미디어 핵심 분야의 아이디어와 실험 중심으로 게재형식 기준 5페이지 이내로 비교적 짧게 소개하기 위한 것이다.

제6조 ①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작성된 심사용 논문 파일, 심사료(편당 50,000원, 긴급심사의 경우에는 편당 200,000원)를 납부하여야 한다.

  1. ②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한줄 건너(double space) 양식으로 작성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A4용지 20매 내외를 원칙으로 한다.
  2. ③ 논문 표지에는 제목과 저자의 성명, 소속기관 등은 국문과 영문으로 기입하며 교신저자명, 교신저자의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 FAX 번호 및 E-mail address와 연구비 지원사항 등은 영문으로 기입한다.
  3. ④ 논문은 한글 및 영문 제목, 영문요약, 영문 키워드, 본문, REFERENCE,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제7조 영문요약은 200 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제8조 본문에서의 장 및 절에 해당하는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각각 1., 1.1 등과 같이 표기한다.

제9조 그림과 표의 위치는 본문 중에서 관련된 내용과 가까운 곳에 정한다. 그림의 명칭은 하단 중앙에 “Fig. 1. 영문 그림 설명”과 같이 표기하고, 표의 명칭은 표 상단 좌측에 “Table 1. 영문 표 설명”과 같이 표기한다. 또한, 그림과 표의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각각의 그림에는 (a), (b), ..... 등으로 코드를 부여하고 그림 설명과 본문에서 (a), (b), ..... 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10조 REFERENCE 부분에는 본문 중에서 “[1]”과 같은 형식으로 참고된 문헌들만을 논문에서 인용되는 순서대로 영문으로만 작성하여 나열하되,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기술한다. 단, 저자명의 표기에 있어서 먼저, 성을 제외한 이름을 앞에 약어로 두고 성을 다음에 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기술하며 저자가 6명이상일 경우 6명의 성명만 나열하고 그 다음에 “et al.” 로 표기한다.

  1. 1. 학술 논문지 : 저자, 제목, 잡지명, 권, 호, 페이지, 발행년도 순
    학술 논문지(온라인) : 저자, 제목, 잡지명, 논문 ID, 발행년도, DOI: xxx.
    1. [1] D.A. Adjeroh and K.C. Nwosu, “Multimedia Database Management Issues,”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 4, No. 3, pp. 24-33, 1997.
    2. [2] D.A. Adjeroh, M. Ryynanen, and K.C. Nwosu, “Multimedia Database Management Issues,” IEEE Multimedia, Vol. 4, Issue 3, pp. 24-33, 1997.
    3. [3] X. Liu, C. Shan, Q. Zhang, J. Cheng, and P. Xu, “Compressed Wavelet Tensor Attention Capsule Network,” Security and Communication Networks, Article ID 9949204, 2021, DOI: 10.1155/2021/9949204.
  2. 2. 단행본 : 저자명, 도서내 소제목(옵션), 도서명, 출판사명, 출판사 소재지, 발행년도 순
    1. [1] S. Khoshafian and B.A. Baker, Multimedia and Imaging Databases, Morgan Kaufmann Publishers, San Francisco, Calif., 1996.
    2. [2] S. Khoshafian, K.C. Nwosu, and B.A. Baker, Multimedia and Imaging Databases, Morgan Kaufmann Publishers, San Francisco, Calif., 1996.
  3. 3. 학술대회 : 저자, 제목, 초록집명, 페이지, 발행년도 순
    1. [1] M. Ryynanen and A. Klapuri, “Query by Humming of MIDI and Audio using Locality Sensitive Hashing,” Proceeding of International Conference Acoustic, Speech and Signal Processing, pp. 2249-2252, 2008.
    2. [2] M. Ryynanen, D.A. Adjeroh, and A. Klapuri, “Query by Humming of MIDI and Audio using Locality Sensitive Hashing,” Proceeding of the Fall Conference of the Korea Multimedia Society, pp. 2249-2252, 2008.
  4. 4. 학위논문 : 저자, 제목, 학위논문종류 및 수여학교, 년도 순
    1. [1] T. Makela, Dental X-ray Image Stitching Algorithm, Master’s Thesis of 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 2009.
  5. 5. 인터넷 사이트 : 제목(년도), 사이트주소, 접속했던 월 일 년도 순
    1. [1] The Story on the PING Program(2008). http://ftp.arl.mil/~mike/ping/html (accessed January 24, 2012).
  6. 6. 표준 및 보고서 : 제안자(옵션), 소제목(옵션), 보고서명, 분류기호 및 번호(옵션), 제안그룹(옵션), 년도 순
    1. [1] ETSI, Radio Broadcasting Systems; Digital Audio Broadcasting (DAB) to Mobile, Portable and Fixed Receivers, ETSI EN 300 401, v.1.4.1, 2006.
  7. 7. 특허 : 특허권자, 특허명, 특허등록번호, 출원국가, 등록년도 순
    1. [1] LG Electronics, Display Device and Channel Composition Method, 10-0724644, Korea, 2007.
  8. 8. 온라인 출판전 논문 (예; arXiv) : 저자, 제목, 잡지명, 논문 ID, 등록년도 순
    1. [1] K. He, X. Zhang, S. Ren, and J. Sun, “Deep Residual Learning for Image Recognition,” arXiv Preprint, arXiv:1512.03385, 2015.

제11조 채택된 논문의 투고자는 워드프로세서로 작성된 게재용 논문의 전자문서 파일을 제출하고, 그림과 표는 필요하면 별첨한다. 또한, 투고자의 약력을 작성하여 반명함판 사진 1매와 함께 제출한다.

제12조 채택된 논문은 접수순으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긴급 게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논문의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1. ① 논문 게재료는 8쪽까지는 15만원, 9쪽 이상일 때는 쪽당 5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별쇄본은 투고자가 제작 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요구할 경우에만 증정한다.
  2. ② 긴급 게재의 경우 상기의 논문 게재료에 3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3. ③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가 해외기관 소속 연구자일 경우에는 학회장 승인 하에 논문 게재료의 50%이내로 할인할 수 있다.
  4. ④ 연구비 지원사항 포함시 10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 게재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5조 제출된 원고에 대한 게재승인이 난 후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전적으로 한국멀티미디어학회에 있으며 심사결과가 게재인 경우, 저자들은 저작권 양도서류에 서명을 하여 학회 편집위원회 사무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논문의 연구내용은 연구 및 출판에 관한 본 학회의 윤리규정과 저자들이 소속된 국가와 기관의 연구윤리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서 언급되지 않은 연구 및 출판에 관한 윤리적 사안에 대해서는 편집인과 저자에 대한 국제기준 (https://publicationethics.org/)이 적용될 수 있다.

제17조 (부칙)

  1. 1. 이 규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1년 4월30일)

논문지 편집규정

제1조 논문의 게재 분야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논문이 접수되었을 때에 정한 심사분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게재 분야를 결정한다.

  1. 1. 멀티미디어 신호 및 영상처리
  2. 2.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및 보호
  3. 3. 멀티미디어 시스템 및 DB
  4. 4. 멀티미디어 정보처리 및 IT융합
  5. 5.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게임
  6. 6. 멀티미디어 인공지능
  7. 7. 멀티미디어 디자인 융합

제2조 논문 게재는 게재 승인 일자(심사위원이 최종 수정논문에 대해 승인한 일자)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정한다. 긴급게재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하는 논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게재 논문에서의 저자명 나열 및 수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1. 게재 논문에 투고시의 저자 외의 새로운 저자를 추가할 수 없다.
  2. 2. 투고 논문에서의 저자 순서를 변경하거나 삭제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논문지 편집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논문지는 1년에 12회 발간하며, 매월의 말일을 발간일로 한다.

제5조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저자에게 있으며, 논문에 대한 최종 편집결과에 대해서도 저자가 책임진다.

제6조 편집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논문지 편집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7조(부칙)

  1. 1. 이 규정은 199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2. 2.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3. 3. 이 개정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4. 이 개정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5.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6. 6.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7. 이 개정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일 2021년 4월 30일)

연구윤리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연구윤리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한국멀티미디어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그 윤리성에 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의 제재 절차를 마련하여 본 학회 연구 활동의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국내∙외 모든 사업 및 학술 활동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6. “공적 허위진술”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인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12조 제1항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절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4조(저자됨의 정의) ① 논문의 저자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1. 논문과 관련된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 분석 또는 해석에 기여한 사람
    2.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학문적 중요도를 높이기 위해 논문을 수정한 사람
    3. 3. 출판될 논문의 최종본을 승인한 사람
    4. 4. 논문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과 관련된 의문이 있을시 조사 및 해결되도록 연구의 모든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제5조(저자가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저자는 본 규정에서 제3조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

제6조(편집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1. ②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은 그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에 근거하여 공평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③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 의뢰 시에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위원 배정에 노력해야 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④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제7조(심사위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 ①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② 심사위원은 논문을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하고 그 평가에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③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3. ④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제3절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8조(연구윤리규정 서약) 본 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규정을 홍보하며, 신입 회원은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해야 한다. 기존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시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원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②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본 학회는 연구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12조(자체검증체계 마련) ① 본 학회는 본 규정 내용을 기초로 학회 실정에 적합한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자체규정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마련·운영한다.

    1. 1. 제3조 1항외의 부정행위의 범위
    2.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3.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의 수행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5.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제4절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3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본 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책임이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4조(본 조사) ① 본 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1. ②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③ 본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판정을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항을 결정한다. 그 판정 후 그 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학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② 본 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제보의 내용
    2.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6.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6조(조사결과 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① 회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② 학회장은 적절한 징계조치를 결정하고 해당 저자에게 조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징계조치에 관한 사항은 다른 관련 규정에 의하거나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7조(징계조치) 학회장은 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 ①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조치한다.
  2. ②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경고한다.
  3. ③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4. ④ (엄중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의 소속 기관장 및 저자들에게 이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한다. 그리고 기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고 이를 학회의 홈페이지에 1개월 동안 게시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들은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18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본 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부칙)

  1. 1. 이 규정은 200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2. 개정된 규정은 2016년 11월 1일로부터 시행한다.
  3. 3. 개정된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